성경 속 서원의 뜻? 여자와 남자의 서원 차이에 대한 민수기 30장 말씀
성경 속 서원의 사전적 의미는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서원은 옛날에는 남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랐다. 성경 속 성별에 따른 서원의 말씀을 담은 민수기 30장을 살펴보자
|여호와께 서원한 것
민수기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맹세하고 다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원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헌신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 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민수기 30장 1절~2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 일반적인 남성이 하는 서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민수기 30장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민수기 30장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민수기 30장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민수기 30장 7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서원을 함에 있어 여자가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한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 되던 때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여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서원을 드림에 있어 성경에서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대신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는 아담과 하와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 아담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죄를 추궁 하였듯이 당시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경솔한 서원을 막고 하나님께 올리는 서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게끔 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책임이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민수기 30장 9절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민수기 30장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민수기 30장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민수기 30장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민수기 30장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다만 과부나 이혼한 여자일 경우 서원을 본인이 지키게끔 하였으며, 다시 한 번 딸이나 아내가 서원할 경우 이를 들은 남편이 지키게끔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강조하신다.
서원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서원은 무리한 것을 하면 안된다. 책임지지 못할 것을 하면 안된다. 이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이며 약속이다. 민수기 30장은 여성의 서원에 대한 내용과 규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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